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거래에서 접할수 있는 주제를 다뤄볼까합니다.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면 좋을것 같아서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최근 아는 지인이 겪은 일이기도 한데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계약금만 줬는데 왜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라고 하냐”는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가계약금 1000만원만 걸었는데도 5억짜리 아파트 계약의 배액인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주장을 들은 겁니다.
이럴 때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면 그 진실이 보입니다.
1.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다르다 – 헷갈리면 손해 본다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본계약 전, 우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 표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조건인 매매금액, 잔금일, 인도일, 특약사항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단순히 ‘거래 의사 확인용’이지, 계약 자체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죠.
쉽게 말해,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금·배액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이고,
가계약금은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잠정적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라면, 배액배상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2. “계약선금”이라는 표현, 함정일 수 있다

문제는 계약서나 문자에 ‘가계약금’ 대신 **‘계약선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문구 하나로 분쟁이 뒤집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계약선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고 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 단순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 계약금 일부 지급’**으로 해석한 판례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즉, 가계약이라 생각하고 1000만원만 걸었는데, 문서상 ‘계약선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금 배액배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 하나 때문에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니, 계약 문구는 정말 중요하죠.
3. 대법원은 이렇게 본다 – 판례로 보는 배액배상 기준

대법원은 실제로 여러 차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가계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과 동시에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의되어 있고,
계약금의 일부로 보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성립했는가’**입니다.
계약의 주요 조건이 모두 확정되고 ‘계약선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 체결로 본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가계약이 아닌 ‘계약금 일부 지급’으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그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배액배상 원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즉, 1000만원을 걸었더라도 ‘계약금 일부’로 인정되면 매도인은 2000만원을 물어줘야 하고,
5000만원 전액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4. “배액배상 5000만원” 주장은 과장이다
결국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배상하라”는 주장은 대부분 법리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가계약금이 1000만원인데 전체 매매금액이5억원이라고 해서,
“계약금은 전체의 10%니까 5000만원의 배액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계약금 비율이 미정이고 실제 지급된 금액이 가계약금에 불과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배상 의무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실제 지급한 금액의 두 배가 기준이지, 전체 매매금액의 10%로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두면 괜한 협박이나 오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5. 분쟁을 피하려면, 문구 하나라도 꼼꼼히 보자

결국 이 모든 분쟁의 출발점은 문구 한 줄입니다.
‘가계약금’, ‘계약선금’, ‘계약금 일부’ — 이 세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 전 문서나 문자 내용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본계약 체결 전이므로 단순 가계약금이며, 배액배상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매도인 입장이라면, “입금과 동시에 계약 체결로 본다”는 문장을 넣으면 계약 효력이 생기죠.
결국 명확한 문구 하나가 수천만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가계약금 1000만원을 걸었을 때,
그 돈이 ‘계약금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 한 5000만원을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실제 계약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계약 단계별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큰 돈이 되기도, 큰 돈을 막아주기도 하니까요.
거래에서 배액배상이 나오는걸 보니 상승장이긴 한가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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